코스피란?
대한민국의 제1증권시장이다.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는 2021년 6월 16일에 기록한 3,316.08포인트이고,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3,305.21포인트이다.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그만큼 규모가 큰 증권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코스피시장의 가격제한폭은 ±30%로 제한되어 있다.단, 종목이 상장 당일이거나 정리매매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사실상 없다고 볼수있다. 코스피시장의 선물시장으로는 코스피 200 선물이 있으며 이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으로 볼 때 세계 3~4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큰 규모의 주식시장이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대표 주가지수는 KRX300인데 정작 외국인들마저 코스피가 대한민국의 대표지수인 줄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코스피의 네임밸류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수있다. 코스피의 장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장을 마감한다. 하지만 코스피는 만성적인 저평가(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린다. 코리아 디스 카운트란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과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로 인한 이중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회계의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성이 주요 저평가 요인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지나친 물적분할, 배당에 인색한 문화, 불투명한 지배구조, 경기민감주 위주의 종목 구성, 지식재산권 개발보다 하청 및 위탁생산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 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상속을 위해 오히려 주가 하락을 조용히 환영하는 경영진 존재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더 홀대받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코스닥이란?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의 통칭이다. 시장자체를 말하기도 하며 또한 이와 연계된 지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시장을 감독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와 운영을 총괄하는 코스닥시장본부가 있으나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위원장을 겸임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시키기로 했다. 이름은 미국의 나스닥을 차용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에서도 인정했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하 30%로 제한되어있다. 서킷브레이커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것은 2005년이고 코스피시장에 도입된 것은 2001년인데 정작 발동된 횟수는 코스닥이 더 많다. 변동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의미를 뜻한다. 코스닥의 첫 개념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분리된 장외거래 주식시장으로서 당시 주식시장에서 쓰이던 증권거래소 건물에서의 중개인을 통한 직접주식거래를 벗어나 장외에서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가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으로 시작되었다. 이 점도 미국의 나스닥을 베낀 것이다. 물론 2021년 지금은 코스닥에 장외주식시장 같은 말은 안 쓴다. 초창기에만 그랬다는 소리다. 현재는 제2 주식거래소라고 보면 된다. 외국과는 달리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동시에 관할하기에 차별점을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 나스닥은 뉴욕증권거래소와 완전히 별도의 시장이고 코스닥 역시 처음에는 한국증권업협회 관할로 한국증권거래소와 전혀 별개의 시장이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초기에 장외거래 주식시장으로 불렀던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조건
-코스피-
코스피는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설립 후의 3년 이상의 활동을 표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능하며 상장 예정 주식수가 100만 주 이상, 일반주주의 수가 7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매출액, 기준시가총액, 최근 이익액, 자기 자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상장을 할 수있다.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감사인, 대표주관사, 상장주선인 등을 선정한다. 정관, 내부통제시스템, 우리사주조합 등을 정비하고, 회계감사 및 법률검토를 받는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예비심사는 상장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단계로, 상장규정상 청구 후 45영업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게 되면 상장을 할수 있다.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IR 및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공모가격과 주식수를 결정하고, 공모청약과 배정을 진행한다. 공모청약 결과를 포함한 신규상장 신청 관련 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면 상장 및 매매가 개시가 되는데 상장 준비에는 6~1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이후 약 3~4개월간의 심사 및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내부관리규정 등을 작성하고, 감사인, 대표주관사, 상장주선인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코스닥-
기업의 자본금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 자본금이 30억보다 낮으면 상장이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의 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이 5억원 이상이여야 하며, 최근 3개원간 주식지장에서의 거래량이 100만주 이상이여야 기본 조건에 충족하게 된다.
코스닥은 기업의 실적과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업은 최근 2년 이내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 이하, 자기 자본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 투명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코스닥은 내부통제체계의 완성도와 회계감사의 결과가 양호해야 하며 , 기업의 경영진의 신뢰성과 역량 또한 코스닥이 신중하게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은 전문성과 업계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과 경쟁우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에게 신회를 줄 수 있는 기업들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내용들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 기업의 미래전망,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코스닥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 과정이다. 코스피 보다는 작은 시장이지만 기업의 미래 전망이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기업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