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란?
자본금을 늘릴 때(즉, 주식 수를 늘릴 때) 현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현물(토지, 건물 등)을 받고 증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회계학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 증자라고 표현한다. 유상증자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주주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 제삼자 배정방식이다. 제일 먼저 주주배정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돈을 납입시켜 증자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회사가 탄탄하고 좋은 회사일수록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전망 좋은 회사들은 유상증자 자체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일반공모식 방식이다. 회사 주주가 아닌 일반 대중한테 주식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신주를 사주지 않을 때 회사가 선택하는 방법인 만큼 공모가는 시가보다 낮을뿐더러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하는 단점이 있다. 제삼자 배정방식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별한 제삼자를 정해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칭하는 말이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유상증자를 하면 좋겠지만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유통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데다가, 대기업이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경향 때문에 악재로 분류된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직적인 자본증가 때문에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재무안정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뜻하므로 그 기업에 상황이 악재라고 볼 수 있다.
무상증자란?
주주에 의한 새로운 자본금 납입 없이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을 변동시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가리킨다. 유상증자와 달리 형식적 증자 라고 불린다.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본에는 자본금(수권자본이 아닌 발행주식의 형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자본금과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세 항목의 자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서 주식을 늘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상증자 중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물량부담이 되긴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들에 한해 주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관리도 할 수도 있다. 기업이 무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액면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액면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쪼개는 것일 뿐이므로,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무상증자와 달리 회계 처리가 필요 없다.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주주의 실질이익을 늘려주지는 않기에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은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높인다고 믿기 때문에 증권전문가들은 단기호재 장기악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감자란?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감자 와 주주에 대한 보상 없이 이뤄지는 무상감자로 나뉜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다수는 무상감자가 차지한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상감자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사업 축소)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감자 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실질적 감자라고 불린다.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유상감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자의 결과로 주가상승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고 감자는 형식 자체를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분류된다. 유상감자를 할 때는 주주들이 주식을 원활히 회사에 넘기도록 하기 위해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주식을 액면가에 미달하게 불러들여서 소각하게 되면 감자차익이 생기기도 하지만, 유상감자를 하면 대부분 감자차손이 발생하는 편이다.
-무상감자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뜻하는 의미이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라고 볼 수 있다.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무상감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명의상 , 계산상 , 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키거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그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 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물론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꼭 형식적인 감소는 아니다. 실제로 액면가를 줄인 만큼 자본금이 줄어들고 잉여자본금만큼 회사의 순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을 충당하는 것이 목적이며 다만 충당할 수 있는 돈에 비해 주주에 가는 피해가 막심하므로 회사가 거의 무너져 갈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무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으며, 회사에 결손이 많이 발생했으며, 관리종목, 상장폐지사유발생 종목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최대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