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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 6-배당, 매매수수료 , 세금

by 91leehun 2024. 12. 13.

배당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1년 동안 회사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번 돈을 직원들 월급 나눠주고 거래처 대금 결제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 후에 남는 돈은 주주, 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남은 돈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배당이라고 한다. 무조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돈 될만한 다음 사업을 위해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 더 큰 사업 확장을 실행해 더 큰 배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배당을 지금 당장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 경우 배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다. 안주는 경우도 많았고 , 배당금을 받더라도 너무 소액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배당의 정의가 많이 바뀌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는 것이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지향적인 투자에는 , 또는 장기적인 사업확장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요구는 높아졌고 ,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배당금을 예전보다 더 많이 주는 추세이다. 그 결과로 은행에서 예금으로 받는 이자보다 좋은 주식을 가지고 배당금을 받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영양가 있는 경우가 된 것이다. 배당금의 계산법을 예로 든다면  주식 1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면 배당수익률은 10%가 된다. 10,000원을 주고 주식을 구입했다면 내 계죄에는  배당금으로 1,000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다. 10,000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로 100원 ~ 200원밖에 못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배당수익률 10%는 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처로 자리잡은 것이다.

매매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에게 납부하며 주식을 매도 ,매수 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금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인 매매환경과 트레이딩 시스템, 리서치 자료제공등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주식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자율이기 때문에 거래하려는 증권사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주식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와 거래 수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25% 정도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 거래 시에는 환전수수료 0.3%, 기타 제비용 0.2% 등이 발생하므로, 매매금액의 약 1%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별 주식 매매 수수료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참조하는 의미로 적어보겠다. 키움증권:은 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현금주식 매매 시 0.01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식 매도 시에는 수수료(0.015%)와 세금(0.20%)이 부과된다. 토스증권은 주식 구매 시 0.015% 수수료가 부과되며, 주식 판매 시에는 수수료 0.015% + 제세금 0.18%가 부과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체결금액과 거래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세개만 보아도 세금은 각기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한번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자기의 맞는 스타일을 찾아 익숙해지기 때문에 증권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세금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들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던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라도고 불린다.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이고 ,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 0.18%로 낮은 세율을 보여준다. 양도소득세(대주주 대상)는 과세표준 3억 원이 이하이면 22%를 과세하고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 27.5%를 과세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여한다.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되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 계산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가 원천징수 되고,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6.6~49.5%의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코스피는 0.18% (증권거래세 0.03%+농어촌특별세 0.15%)이며 , 코스닥은 0.18%이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써,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들때 내는 세금이다. 해외 주식 투자자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밖의 시장에서 장외거래를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K-OTC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은 11% (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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